도입 스토리
"그런데 멘토님, 왜 회사가 이렇게 긴장하는 건가요? 접근성이 법적 의무예요?"
"맞아요." 박멘토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줄여서 장차법이라고 해요. 2008년에 생겼는데,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웹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해요."
김개발은 화면에 가득한 법률 조문을 보며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박멘토가 웃었습니다. "법 조문은 몰라도 돼요. 대신 KWCAG라는 기술 기준을 이해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 개발자가 따라야 할 체크리스트예요."
핵심 개념 설명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접근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전자정보 및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합니다.
의무 대상:
-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교육기관: 각급 학교, 국공립 병원
- 법인 사업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단계적 확대)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KWCAG 2.2)
KWCAG 2.2는 개발자가 실제로 적용해야 할 기술 기준입니다. 국가표준(KS X OT0003)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원칙 (POUR):
| 원칙 | 영문 | 핵심 질문 |
|---|---|---|
| 인식의 용이성 | Perceivable |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인식할 수 있는가?" |
| 운용의 용이성 | Operable | "모든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가?" |
| 이해의 용이성 | Understandable |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가?" |
| 견고성 | Robust | "다양한 기술 환경에서 올바르게 해석되는가?" |
KWCAG 2.2 검사항목 개요
33개 검사항목 중 주요 항목을 살펴봅니다.
인식의 용이성 (9개 항목):
-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 자막 제공
-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운용의 용이성 (15개 항목):
- 키보드 사용 보장
- 초점 이동
- 건너뛰기 링크
- 제목 제공
- 반복 영역 건너뛰기
이해의 용이성 (6개 항목):
- 기본 언어 표시
-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 입력 오류 정정
견고성 (3개 항목):
- 마크업 오류 방지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적절한 레이블 제공
준수 수준
KWCAG와 WCAG 모두 준수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 수준 | 의미 | 한국 의무 기준 |
|---|---|---|
| Level A | 최소 수준. 이것도 안 되면 일부 사용자는 아예 접근 불가 | 필수 |
| Level AA | 권장 수준.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목표로 해야 함 | 권장 (사실상 표준) |
| Level AAA | 최고 수준.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 | 선택 |
한국 공공기관은 Level AA 준수를 목표로 합니다.
단계별 실습
따라하기: KWCAG 2.2 검사항목 확인하기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KWACC) 웹사이트에서 KWCAG 2.2 해설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kwacc.or.kr
해설서를 열고,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항목을 찾아봅니다. 검사항목마다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검사항목 내용
- 준수 방법
- 잘못된 사례와 올바른 사례
변형하기: 우리 서비스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인턴 중인 회사의 서비스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봅니다.
- 공공기관 서비스 → Level AA 의무 준수
- 민간 서비스 (300인 이상) → Level AA 권장
- 스타트업 → 법적 의무는 낮지만, 채용 경쟁력과 UX를 위해 준수 권장
정리와 확인
핵심 내용 요약
- 장애인차별금지법: 공공기관, 교육기관, 300인 이상 법인 대상 웹접근성 의무화
- KWCAG 2.2: 4원칙, 14지침, 33검사항목의 국가 기술 표준
- 4대 원칙 (POUR): 인식, 운용, 이해, 견고성
- 준수 수준: Level A (최소) → AA (권장) → AAA (최고)
확인 문제
문제 1. KWCAG 2.2의 4대 원칙을 영문 약자 POUR로 쓰면 각각 무엇인가요?
P = Perceivable (인식의 용이성)
O = Operable (운용의 용이성)
U = Understandable (이해의 용이성)
R = Robust (견고성)
문제 2. 한국 공공기관이 목표로 해야 하는 KWCAG 준수 수준은?
Level AA
다음 챕터에서는 글로벌 흐름을 살펴봅니다. EU의 유럽접근성법과 미국 ADA 소송 증가 트렌드가 웹접근성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고 있습니다.